전세 복비 미스터리: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계약 상식

전세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복비) 부담 주체: 임대인 vs 임차인 완벽 정리

이사할 때마다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복비)입니다. 특히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거할 때, 사장님(임대인)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새 세입자를 들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오늘은 상황별 복비 부담 주체를 국토교통부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2,000자 가이드로 정리해 드립니다.

⚖️ 대원칙: 중개수수료는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임차인은 중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계약 기간 만료 전 나갈 때 (가장 흔한 갈등)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게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만기 전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리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복비를 내주면 보증금을 일찍 빼주겠다”는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 시 나갈 때

💡 반전 포인트: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기간 중간에 나가더라도 임대인이 복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법에서도 세입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3.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기존 계약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새 집주인과 실랑이가 있다면,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특별한 문구가 없다면 위에서 설명한 법적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4. 맺음말: 아는 만큼 보이는 내 권리

부동산 갈등의 대부분은 ‘모호함’에서 시작됩니다. 이사 계획이 잡혔다면 미리 집주인과 소통하고, 복비 문제 역시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식이 여러분의 평화로운 이사 길에 든든한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작성일: 2026년 4월 9일 | ⓒ Real Estate Legal Info Hub. All rights reserved.